최근 중소기업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증가 인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제도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폭넓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총급여가 5%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세액공제를 검토해볼 수 있게 되었고,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가산 공제도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급여 인상이 이루어졌거나,
2. 최근 1~2년 사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했거나,
3. 수도권 외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또는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른경영컨설팅에서는 실제 적용 여부를 무료로 사전 진단해드리고 있으니,
사전에 검토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