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금&세금환급

산업인력공단 교육비 지원금

산업인력공단 교육비 지원금 소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기업이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면 교육비 일부를 환급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금액

교육비의 60~100% 지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비 지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무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

지원대상

재직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금액

교육비의 50~100% 지원

청년 및 중장년 직업훈련비 지원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45세 이상 중장년

지원금액

연 최대 200만 원